
이스라엘 정부, 미국거주 한인 2세 평화활동가 체포, 구금
12일,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 활동 중 연행 당해
불법구금, 추방시도에 맞서 석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이스라엘 정부, 미국거주 한인 2세 평화활동가 체포, 구금
12일,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보호 활동 중 연행 당해
불법구금, 추방시도에 맞서 석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평화 활동을 벌이던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2세 아이린 조(Irene Cho)씨와 트루디 프로스트(Trudi Frost)씨를 불법 체포, 구금하고 강제 추방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두 활동가들은 지난 12월 12일 서안지구 알 무가이예르(al-Mughayyer) 마을에서 강제 이주 위협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보호하는 활동 중 이스라엘 무장 군인들에게 체포됐다. 서안지구는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영토로 인정하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 내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국제법 위반이며 불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시오니스트들은 서안 지구에 불법적으로 이스라엘인 정착촌을 건설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강제 이주를 시도해왔다.
그동안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벌여 온 아이린 조 씨는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는 임신 9개월된 팔레스타인 여성이 혼자 고립된 채 15명 이상의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에 포위되었던 상황에서, 이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체포됐고 추방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대를 이어 살아온 조상의 땅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를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제 평화활동가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 서안 지구로 향했다. 현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중요한 목격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들의 존재와 기록 활동은 현장의 상황을 국제 사회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으나, 이러한 활동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2003년에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집 철거를 막던 미국인 활동가 레이첼 코리(Rachel Corrie)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한 사례가 있다.
12월 16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아이린 조 씨와 트루디 프로스트 씨의 구속 적부심사 재판이 열렸다. 체포가 불법이라는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두 활동가를 계속 구금 해두기로 결정했다. 조 씨와 프로스트 씨는 법원의 추방명령에 불복, 항소를 하였으며, 현재 기본(Givon)형무소에 수감된 상태로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두 활동가의 체포, 구금 소식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연대운동(The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ISM))’의 보도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 영문 보도 바로가기 https://palsolidarity.org/2025/12/us-activists-imprisoned-by-israel-while-challenging-deportation/
또 두 활동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 캠페인 참여하기 https://actionnetwork.org/letters/stop-israels-unlawful-detention-and-deportation-of-us-activists?source=direct_link&
Press Inquiries: media@nodutdol.org